사회
임태희 "전임자 조항, 중기는 유예"
입력 2009-11-27 05:41  | 수정 2009-11-27 07:31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어제(26일)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 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부당 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일단 계도하며 준비 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복수 노조 조항은 내년부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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