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입력 2009-11-26 17:07  | 수정 2009-11-26 17:40
【 앵커멘트 】
그동안 간통죄와 함께 논란이 돼 온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권 신장과 성 개방 풍조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헌법재판소입니다.

【 질문1 】
그동안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위헌 결정이 내려졌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형법 304조인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인데요.

헌재는 이 법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성인 남녀의 성생활에까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됐고 2002년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는데요.

7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것입니다.

【 질문2 】
그렇군요. 헌재 이번 결정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네.

한마디로 말하면 성 개방 풍조 등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헌재 결정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지난 9월 헌재가 공개 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는데, 여성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이 2007년 41명에서 올해는 16명으로 날로 줄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1953년 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효력을 잃었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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