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계 "혼빙간음죄 위헌 결정 환영"
입력 2009-11-26 16:59  | 수정 2009-11-26 17:41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여성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헌재의 판결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여성의 성적 지위가 낮아 이를 실질적으로 없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성부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여성을 비하하고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재에 위헌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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