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입력 2009-11-26 16:05  | 수정 2009-11-26 16:05
【 앵커멘트 】
그동안 간통죄와 함께 논란이 돼 온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권 신장과 성 개방 풍조를 반영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지난해 임 모 씨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혼인을 미끼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 304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지난 2002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여성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로 비하할 여지가 있어 남녀평등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국가 권력이 사생활에 개입하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법 규정이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
"~~취지로 보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람이 2007년 41명에서 올해는 16명으로 날로 줄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1953년 제정된 혼인빙자간음죄는 효력을 잃었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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