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효겸 관악구청장 당선 무효 확정
입력 2009-11-26 15:43  | 수정 2009-11-26 16:3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3부는 승진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선거구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와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지인에게 위증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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