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썩은 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지원금 나오는 '명장'은 반납 철회
입력 2022-03-07 17:35  | 수정 2022-06-05 18:05
'명인' 자격은 반납

이른바 '썩은 김치'로 논란을 빚은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명장' 자격을 반납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초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단 뜻을 밝힌 김순자 대표는 이후 명장 자진 반납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식품 명인' 자격은 정부에 반납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명장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명장으로 선정되기 5년 전인 2007년에는 '식품명인' 29호, '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었습니다.

별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명인'과 달리, '명장'은 뽑히면 일시 장려금 2,000만 원을 받고, 이후 동일 직종에서 계속 일할 경우 연간 200~400만 원 상당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습니다.



앞서 공익신고자 A씨는 지난달 22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성'이 운영하는 공장 내부에서 찍은 영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와 무 대부분이 변색된 상태였으며 보라색 반점 또는 하얀 곰팡이 등이 가득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던 직원들이 썩은 부분을 잘라내며 "나는 안 먹는다", "더럽다", "쉰내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3일 김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자체정밀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나아가 공장의 영구 폐쇄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위생 및 품질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와 신뢰 받는 생산체계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아울러 '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대표의 명인 자격을 취소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명장' 자진 반납 의사까지 밝혔었지만, 취소 절차가 진행되던 중 김 대표 측이 반납하지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가 돌연 명장 자진 반납을 철회했지만 노동부는 자체 규정에 따라 명장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며 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곧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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