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입력 2009-11-26 14:00  | 수정 2009-11-26 14:42
【 앵커멘트 】
그동안 간통죄와 함께 논란이 돼 온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기자 】
그동안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열린 헌법소원 재판에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또 헌재는 국가가 성인 남녀의 성생활에까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9월 공개 변론을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당시에 여성부가 법 조항이 여성을 자신의 성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 위헌 결정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1953년 제정됐고, 2002년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는 성 개방 풍조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7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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