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전거 역주행 행인 중상 '법정구속'
입력 2009-11-26 10:57  | 수정 2009-11-26 19:49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에 해당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우측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고인의 과실로 행인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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