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홍난파 친일명단 포함 유보"
입력 2009-11-26 09:33  | 수정 2009-11-26 09:33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작곡가 홍난파를 친일파 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유보해 달라는 후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홍난파의 행위를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담은 가곡 '봉선화'를 작곡하고 항일 운동도 했지만 검거되고 나서 사상 전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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