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눈썰매장 펜스충돌 사고 100% 본인책임"
입력 2009-11-26 09:01  | 수정 2009-11-26 09:33
눈썰매를 타다 펜스에 부딪혀 다쳐도 눈썰매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눈썰매를 타다 안전펜스에 충돌해 중상을 입은 정 모 씨와 가족이 눈썰매장 운영업체인 D사를 상대로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눈썰매장 입구에 안전수칙이 적힌 안내문과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직원, 안전매트가 설치돼 있었고, 유사한 사고가 달리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정씨가 속도 조절을 못 하는 등 미숙한 조작으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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