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여부 오늘 선고
입력 2009-11-26 07:05  | 수정 2009-11-26 08:04
남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5일) 선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고 소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왜 남성만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가' 외에도 혼인빙자 간음죄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