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청소년들에게 나쁘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PC방 업주 김 모 씨가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력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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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PC방 업주 김 모 씨가 영업을 허가해달라며 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PC방은 변별력이 약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유해하다고"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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