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녀 집 사는데 돈 대줬다가…2,248명 무더기 조사
입력 2022-03-03 07:00  | 수정 2022-03-03 08:17
【 앵커멘트 】
정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억 원이 넘는 주택 매매를 모두 조사했는데, 부모가 편법증여를 통해 돈을 보태준 사례 2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섯살 아이에게 5억 원을 대준 할아버지부터 17세 청소년이 57억 원짜리 아파트 주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15억 원대, 작은 평수인 59㎡도 집값이 9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다보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 세대가 부모님 도움 없이 집을 장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부동산 관계자
- "거의 부모님 찬스를 많이 쓰죠.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신고를 먼저 하고 증여세를 내고…."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상당수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고도 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 용산에 77억 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아버지에게 64억 원을 불법 증여받는가 하면,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7억 원을 유용해 강남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9억 이상 전체 거래 중 이런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무려 2,248건.

30대가 1,26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조부모에게 5억 원을 편법 증여받은 5세 아이 등 미성년자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이기봉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수사와 세무조사 대출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인 거래나 직계 가족 간 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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