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회사들이 대출자로부터 연체이자를 150억 원 과다징수하고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사들이 대출 연체이자로 150억 원 넘는 금액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금융위와 금감원 감사 결과, 83개 금융회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157억 원 초과 징수했습니다.
은행이 7곳 128억 원, 보험사 9곳 13억 원, 저축은행 67곳 16억 원이었습니다.
연체 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해 이자를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행권에는 대출을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기준은 잘못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만든 기초통계의 오류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자의 사망률이 실제보다 1.75% 높게 산출됐는데, 사망률이 1% 높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0.38%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의 연체이자와 보험료의 과다징수 모두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금감원과 금융위는 명예퇴직금이나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부적격자를 채용해 제 집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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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대출자로부터 연체이자를 150억 원 과다징수하고 일부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사들이 대출 연체이자로 150억 원 넘는 금액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의 금융위와 금감원 감사 결과, 83개 금융회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157억 원 초과 징수했습니다.
은행이 7곳 128억 원, 보험사 9곳 13억 원, 저축은행 67곳 16억 원이었습니다.
연체 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해 이자를 더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행권에는 대출을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기준은 잘못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를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만든 기초통계의 오류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자의 사망률이 실제보다 1.75% 높게 산출됐는데, 사망률이 1% 높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0.38%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의 연체이자와 보험료의 과다징수 모두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금감원과 금융위는 명예퇴직금이나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부적격자를 채용해 제 집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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