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찬양 동영상 올린 승려 집행유예
입력 2009-11-25 10:25  | 수정 2009-11-25 10:25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승려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했고 김일성, 김정일을 노골적으로 찬양ㆍ미화하는 내용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사회가 성숙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은 위험성이 상당히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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