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공동주택이라도 '내 집'에선 흡연 가능하다?
입력 2022-02-25 19:20  | 수정 2022-03-02 19:09
【 앵커멘트 】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 가운데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금연아파트'에 살면 당연히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인지 김태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 기자 】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흡연 경고문 본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선 담배 냄새 때문에 종종 감정싸움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흡연자들 가운데는 내 집에선 당연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엔 어떻게 돼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엔 간접흡연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라는 말을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결국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지영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노력만으로 어떤 의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간접흡연을 함으로써 건강을 해쳤다는 게, 퍼센트도 딱 떨어지기 힘들고 인과관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입증 책임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건강증진법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일부가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선 당연히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입주자들의 개별 집이 아닌 공용 공간에만 적용됩니다.

간접흡연 문제는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이를 알릴 수 있고,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있긴 하지만,

이행 의무가 있는 지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동주택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말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했지만, 두 권리가 충돌하면, 생명권과 직결된 혐연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기도 했는데요.

공동주택에서 혐연권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는 주민들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확인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취재지원 : 김옥천 인턴기자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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