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수희, '기부문화활성화' 5개 법안 발의
입력 2009-11-24 11:33  | 수정 2009-11-24 11:33
진수희,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5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확대하고,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여의도연구소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당론으로 추진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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