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PCR 편하게 받으라"…중고 거래에 나온 불법 '양성 판정 키트'
입력 2022-02-25 09:46  | 수정 2022-02-25 09:4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 = 연합뉴스
PCR검사하려면 양성 판정 키트 제시해야
달라진 기준 이용해 불법 거래 시도

양성 자가검사키트(신속 항원검사 키트)가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양성 나온 키트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된 이후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판매자는 판매 분야를 '기타 중고물품'으로 설정한 뒤 "양성나온 키트 팔아요. PCR 편하게 받으세요"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판매 금액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양성 자가검사키트 판매 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 측은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5일까지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한시적으로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자가검사키트를 판매 금지 품목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양성으로 나온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한다는 불법 거래 글이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기존 PCR검사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PCR 검사 대상자를 축소 발표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보건소의 밀접접촉 검사 요청자, 의사소견자 등이 PCR 검사 대상자가 되는데,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일반 시민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음성이 나왔어도 희망할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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