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효산그룹 회장 형제 법정구속
입력 2009-11-24 09:59  | 수정 2009-11-24 09: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아파트 개발 사기와 돈을 받고도 호텔 매각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옛 효산그룹 회장 장 모 씨와 장 씨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아파트를 개발하고 분양할 능력이 없는데도 130명에게 20억 이상을 투자받고 2007년 서울의 한 호텔 매각과 관련해 A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권리를 이전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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