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엇갈린 판결'…법원도 오락가락
입력 2009-11-23 18:49  | 수정 2009-11-23 20:47
【 앵커멘트 】
이번 판결은 운용사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났지만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 펀드에 관련된 이전 소송에서는 운용사승소 판결로 엇갈린 결과가 나와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문제가 된 ELS 상품에는 소송 가액만 117억 원이 넘는 총 3건의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2심 진행 중인 첫 소송은 우리자산운용이 지난 5월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소송에서는 우리자산운용이 패소해 같은 재판에 엇갈린 결과가 나온 셈이 됐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대상을 바꾸는 것을 운용사의 재량권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해 같은 재판부가 다른 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황호선 / 투자 피해자
- "(발행사를) BNP파리바에서 리먼 브러더스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직접)들은 적이 없습니다. 가입한 것에 대해 관리했다고 볼 수 없는 게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자산운용은 변경 사실을 인터넷에 알려졌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상욱 / 울촌 법인 변호사
- "한번 투자설명서에 기재한 사항은 어떤 이유로도 변경될 수 없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결론에 이를 염려가 있습니다."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판결이 예정된 나머지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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