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망조사위 진상 규명 "가혹행위 견디다 숨졌지만 유서 없애 은폐"
입력 2022-02-22 15:38  | 수정 2022-02-22 16:46
사진 = 연합뉴스
이의신청 시한 지나 확정시 구체적인 내용 공개
진상규명 23건 포함해 31건 진정 사건 종결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2일(오늘) 사망 원인을 은폐·조작했던 사건 등 31건의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해 끝에 숨졌지만 유서를 없애 은폐하려 한 사건 등 사망자 관련 자료를 훼손·폐기해 사망원인을 은폐·조작하려 했던 사건들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 시점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60일로 정해진 이의신청 시한이 지나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사망 당시 순직 처리를 비롯한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사망과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 고인·유족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재차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21일) 48차 정기회의에서 자해 사망사건 등 23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해 31건의 진정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활동 시한이 다가오는 등 한계가 있지만, 나머지 사건들을 충실히 조사해 본분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군, 의무소방대, 경찰청 의무경찰, 전투경찰순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군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대상 선정, 진상조사, 고발 및 수사의뢰, 관련자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요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작년 9월까지였지만,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 기간을 5년(2023년 9월까지)으로 늘렸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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