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격자 수, 공무원 1위' 에듀윌 "기만 광고였다"…과징금 2억8천600만원
입력 2022-02-20 14:07  | 수정 2022-02-20 14:31
에듀윌 부당 광고 예시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도
'합격자 수 1위' 특정 연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만 해당
'공무원 1위' 특정 연도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조사 결과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해 온 온라인 교육 서비스 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특정 연도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해서만 1위를 달성했는데, 해당 사실을 광고판 구석에 아주 작게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에듀윌의 '공무원 1위'라는 문구도 합격자 수가 아닌 특정 연도의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8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공표 명령 포함)도 함께 내렸습니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정해서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 조건에 대한 문구를 버스 광고의 경우 전체 광고 면적의 0.3∼12.1%(대부분 1%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아주 작게 표시했습니다. 지하철 광고에서는 해당 표시 면적이 전체 광고 면적의 0.1∼1.11%에 불과했습니다.

에듀윌이 2019년 초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를 활용한 '공무원 1위' 광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 1위'는 2015년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공무원 교육기관 선호도·인지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내용도 전체 광고 면적의 4.8∼11.8%에 해당하는 면적에만 작게 기재했습니다.

부당광고로 지적된 에듀윌 지하철 열차 벽면 광고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 같은 에듀윌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금지되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나 특정 연도에서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은폐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을 비롯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이나 소비자 둘 중 하나가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므로,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했을 때 모든 분야와 기간에 합격자 인원이 가장 많고, 공무원 시험 성과가 업계 1위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또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이 공무원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가 1위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에듀윌은 입장문을 내고 "제한사항 표시의 크기에 대한 관련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 광고 전부가 명확히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사건에서 공정위가 이번과 같이 과중한 처분을 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소명 요청에 즉각적으로 해당 광고를 폐첨하거나 시정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나아가 자체적으로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공정위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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