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손보험 중복가입 "불완전판매 땐 구제"
입력 2009-11-22 12:26  | 수정 2009-11-22 19:36
【 앵커멘트 】
병원비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했지만 보상받을 땐 중복보상이 안 돼 답답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복가입자가 무려 2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손해보험사들이 피해자 구제에 나섰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A씨는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보험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또 다른 실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자 중복보상은 없었고, 두 개 보험사가 절반씩 나눠 보상했습니다.

이처럼 실손보험은 실제 들어간 의료비만 보상해 보장한도 이내일 경우 보험을 두 개 이상 들어도 나오는 보험금은 같습니다.

실손보험 다수 계약자는 모두 211만 명, 전체 실손 보험 가입자 중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들은 공동 대책반을 마련하고,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우 / 손보협회 본부장
- "보험사의 귀책사유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게 확인될 경우 계약자가 원하는 대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필요에 의해 가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가 미비했거나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잘 못 말했다면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설계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실적에 쫓기거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비정상 보험 판매에 경종을 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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