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세대주 5년 의무거주해야
입력 2009-11-22 07:31  | 수정 2009-11-22 09:00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의무거주기간 5년 동안 세대주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 따라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 같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세대주가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주택을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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