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영선, '임대차 보증금 압류금지' 추진
입력 2009-11-21 14:11  | 수정 2009-11-21 14:11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압류 대상에서 주택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시 주거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경제불황이 지속돼 생계가 어려운 임차인이 크게 늘면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주거를 잃는 서민들이 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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