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계양전기 245억 원 횡령 직원 긴급체포 "주식·코인에 다 썼다"
입력 2022-02-17 19:20  | 수정 2022-02-17 20:39
【 앵커멘트 】
계양전기의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재무팀 직원이 어젯밤 자택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직원은 빼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손을 댔고, 남은 돈은 없다고 회사에 털어놨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 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4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횡령 경위와 정확한 횡령 액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김 씨의 계좌를 동결해 횡령금을 추적하는 한편, 계양전기를 압수수색해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 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회계 법인의 감사 과정에서 회사 장부상 잔고와 은행 잔고가 달라 김 씨를 추궁하자 245억 원을 횡령했다고 털어놓은 겁니다.

▶ 인터뷰 : 회사 관계자
- "245억 원이고, 도박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에다 투자를 했다, 썼다, 그렇게 된 거죠. 다 썼다고 했어요."

횡령 사건이 불거진 뒤 계양전기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황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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