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 휴대전화 밀수입 일당 구속
입력 2009-11-21 10:16  | 수정 2009-11-21 10:16
인천지검 외사부는 판매 목적으로 위조 휴대전화를 밀수입한 혐의로 파키스탄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중국에서 위조된 애플 휴대전화 19개를 지난 2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오는 등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33차례에 걸쳐 위조 휴대전화 3천~5천여 대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또 외국인이 국내에 5천만 원 이상 투자해 사업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체류 가능한 기업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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