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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 개선 70% 완료"
입력 2022-02-17 14:48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지 지 5년. 재발 방지를 위한 문화예술계의 제도 개선 및 자정 노력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의 변화에 대해 밝혔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5년간 문화예술현장, 문화예술기관과 함께 변화를 위해 노력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변화된 예술 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정황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전·현직 장관과 차관이 잇따라 구속되자 문체부는 2017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18년 7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제도개선이행협치추진단'(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해 민·관 합동으로 제도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황 장관은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이행협치추진단은 2월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 62개(72.9%)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고, 13개는 추진 중이며, 10개는 지속 검토 중"이라며 "70% 이상 과제를 완료한 건 그간 문체부와 예술계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신뢰 회복과 사람 중심의 '새 예술정책'을 발표한 문체부는 지난해 3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 신고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했다.
또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관련 기관 조직을 개편하고 개방형 직위, 옴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참여 협치 기구 등도 도입했다.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던 이들 기관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관련 법도 개정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하도록 오는 9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술인 권리보장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예술 행정 담당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피해자 심리 치료 지원,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 배경과 관련해 황 장관은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반성하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문화예술은 국가 공동체의 총합된 가치관으로 이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 가치관을 훼손하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의미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조직이나 제도 개선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는 만큼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 정부가 전임 정권의 폐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등 스케줄에 맞춰 진행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여야가 협의하고 같이 노력해온 결과여서 이번 발표로 특정 정당이나 세력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 단위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모두가 지켜봐야 할 일이다.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보고하는 차원이지 진영 논리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이 대체로 완료됨에 따라 문체부는 3월 말 관련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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