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0:36  | 수정 2022-02-17 13:0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대법원 "하급심 판단에 법리 문제 없어 무죄 확정"
세 번 재판에서 모두 무죄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2016년 수사에 나선 뒤 6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3심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 비리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 등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이 공범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청탁이 일부 있던 것은 인정되지만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외이사 지명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권 의원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 전 사장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검찰의 상고 사건을 접수해 최근까지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3심 재판부는 하급심 판단에 법리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