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8인·10시' 유력 검토
입력 2022-02-15 17:30  | 수정 2022-02-15 17:32

방역 당국이 '6인·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인·10시'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6명·9시', '8명·9시', '6명·10시'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목표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을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기존처럼 지정된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받아야 한다. 15일부터 개당 가격이 6000원으로 고정된 자가검사키트는 17일부터 전 물량에 대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재택치료 체계 개편 이행방안'에 따르면 재택치료자가 복용할 처방약은 시·군·구 지정 담당약국 472곳에서만 조제하고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에게 전달해 왔으나 16일부터는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한 472곳 약국에서 조제해 전달한다.
또한 정부는 이날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 검사와 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은 이날 0시 기준 676곳으로, 이들 기관에서는 최대 20만명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왔다면 검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은 해당 환자의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김갑정 방대본 진단총괄팀장은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양성이 확인됐다면 해당 병원에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24만5940명으로, 전날 23만 2086명보다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 수는 5만7177명으로 5일 연속 5만명대를 기록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위중증 환자 수는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31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이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4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자국민에게 권고했다. CDC는 이날 코로나19 여행 경보에 한국과 벨라루스를 포함한 6개 국가와 자치령에 코로나19 수준을 최고 등급인 '4단계: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CDC는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야 한다면 그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된다면 부스터샷(추가 접종)까지 맞으라고 조언했다.
[이동인 기자 / 김시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