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13일 자문위회의 개최
아동학대 범죄의 감경 사유인 '진지한 반성'을 함부로 인정하면 법원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열린 자문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의결된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 감경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선 '주의를 주는 의미에서 포함해야 한다',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제외하는 게 맞다' 등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어려움에 처해질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범죄자가 재범할 명분을 제공한다며 삭제 의견을 내놨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3월 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