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로에서 신변보호 여성 살해당해…경찰, 50대 용의자 추적
입력 2022-02-15 10:2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15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3분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 A(56)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전 연인인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을 기습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 11분 경찰에 긴급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후 10시 15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다만 피해자의 신변보호 관할서가 구로경찰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스토킹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6)과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등이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현장대응력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위험도를 매우높음·높음·보통으로 세분화해 보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계별로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신변보호'라는 용어가 밀착 경호를 떠올리게 해 실제 조치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도의 명칭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로 변경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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