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교육 시켜준다" 성추행 20대 실형
입력 2009-11-20 08:50  | 수정 2009-11-20 08:50
7살 남자 아이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데려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부는 대낮에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20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7살 A 군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인근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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