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폭력피해 청소년 합의능력 있다"
입력 2009-11-19 16:58  | 수정 2009-11-20 00:15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양과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A양과 합의가 이뤄진 가운데 B양에 대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부터 징역 4년까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소송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에서 8월 사이 최씨 자취방에서 A양과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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