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추진
입력 2009-11-19 16:45  | 수정 2009-11-19 16:45
앞으로 고궁이나 박물관 등 문화재가 내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 행사의 연회장소로 개방됩니다.
또 기존 발전소 부지 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때 허가가 면제되며 발광다이오드를 활용한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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