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량전철 시설 기준·사업 절차 마련
입력 2009-11-19 16:01  | 수정 2009-11-19 16:01
경량전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절차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관계 장관 합동 회의를 열고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5개 분야 18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는 경량전철 시설 기준과 사업 절차를 정비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시공원 내 건축물과 도로 경사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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