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내년 시행
입력 2009-11-19 15:41  | 수정 2009-11-19 15:41
【 앵커멘트 】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국가로부터 대출받고 취업 후 분할 상환하는 등록금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연소득 4천8백만 원 이하 가정의 35살 이하 대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가정에서 35세 이하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들은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으로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차동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
- "(대출 자격을) C 학점 이상으로 하되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통해서 대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학자금의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연 1592만 원.

예를 들어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서 연봉이 2천4백만 원일 경우, 연간으로 137만 원, 다시 말해 매달 11만 원 정도를 상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하고 관련법 입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하지만 이 제도로 인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와 같은 다양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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