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권 지점장 등 서류 위조 19억 대출 사기
입력 2009-11-19 15:29  | 수정 2009-11-19 15:29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19억 원을 대출한 51살 오 모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성남 모 새마을금고 지점장 44살 손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달 15일 74살 김 모 씨의 화성시 임야를 자신들의 것인 것처럼 부동산등기를 위조한 뒤 손 씨가 지점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해 19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점장 손 씨는 불법대출을 도운 대가로 7억 원을 챙겨 달아났으며, 이 가운데 6억 원 정도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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