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배 6년 만에 사기범 붙잡아
입력 2009-11-19 15:27  | 수정 2009-11-19 21:11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업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낸 혐의로 54살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D 회사를 사들인 서 씨는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117억 원을 발행한 뒤 고의로 부도내고, 다른 사람에게 대출보증을 서게 한 뒤 상환하지 않는 등 총 19억 원의 채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3년 지명수배된 서 씨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달아났으며, 인터폴의 공조로 몽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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