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1학기 도입
입력 2009-11-19 14:15  | 수정 2009-11-19 14:29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월 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 4천800만 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올해를 기준으로 본인 소득이 연 1천592만 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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