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 실수로 주택담보 피해…국가 책임"
입력 2009-11-19 14:01  | 수정 2009-11-19 14:01
구청 직원의 부주의로 전입명세서를 잘못 기재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모 씨가 관악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371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이 잘못 기재해 임차인이 사는 주택을 담보로 받았다 손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씨 역시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담보가치를 확실하게 파악했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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