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게임 아이템·아바타 환불 가능
입력 2009-11-19 12:26  | 수정 2009-11-19 15:22
앞으로는 온라인게임을 하며 충동 구매한 게임 아이템 등을 환불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게임 등 10개 게임업체에 대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는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업체 등으로부터 산 아이템과 아바타 등에 대해 일주일 이내에 반품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1년 안에 자진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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