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형집행정지 심사 때 외부인사 참여"
입력 2009-11-19 10:17  | 수정 2009-11-19 10:17
검찰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징역 등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의료 및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가칭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검사장 혼자의 판단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먼저 형집행정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검사장에게 권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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