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김 여사 의전비 등 공개해야"
입력 2022-02-10 19:20  | 수정 2022-02-10 20:29
【 앵커멘트 】
법원이 청와대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인데, 특활비와 영부인의 의전비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일각에선 당시 제공된 도시락이 유명 호텔에서 만든 것이라며 9만 원대 황제도시락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지만,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 비서실에 도시락 가격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내역, 김정숙 여사의 의상 가격 등 의전 관련 정부 예산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활비 세부 내용에는 국방과 안보,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됐다"며 "공개하면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약 3년 만에 공개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중대 정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임무혁 / 납세자연맹 대외협력팀장
- "사실 저희는 국방, 외교, 안보 외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투명한 국정을 운영하는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아직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만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특활비 내역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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