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이중분양 피해, 중개업자도 배상책임"
입력 2009-11-19 09:45  | 수정 2009-11-19 09:45
아파트 이중분양으로 입주를 못했다면 거래를 주선한 공인중개사에게도 10%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세대수를 초과한 분양계약으로 입주를 못 한 박모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행사인 K사는 분양대금 4억 7천만 원을 돌려주고, 공인중개사 안씨는 분양대금의 10%인 4천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중개업자인 안씨는 주택법상 양수도가 금지된 분양권 매수를 권유한 데다 시행사가 세대수를 초과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어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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