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국세청 국장 오늘 중 영장
입력 2009-11-19 00:25  | 수정 2009-11-19 05:31
【 앵커멘트 】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기업들에 미술품을 강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안 모 국장을 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미술품 강매 의혹의 당사자인 국세청 안 모 국장이 어제(18일) 새벽 검찰에 체포된 뒤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 국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업체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씨가 그 대가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해 줬거나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왜곡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실제로 안 국장은 지난 2007년 초 C 건설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국세청 문 모 사무관에게 잘 봐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국장은 기업들의 미술품 구입에 관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갤러리 대표인 부인 홍 모 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미술품 계약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국장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19일) 중으로 안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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