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해병대 모 사단이 택지개발사업구역에 군 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빌미로 해당 공기업에 대형 벽걸이형 TV와 비데 등 무려 9억 원 상당의 비품을 요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조치 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해병사단은 지난해 1월 의무 근무대와 장병 이동숙소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자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대형 벽걸이형 TV와 냉장고, 비데 등 5천여 개 품목, 9억 원 상당의 비품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가 건설하려는 우회 국도 신설에 협의해 주고 그 대가로 부대 진입도로 포장과 위병소 신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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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이 해병사단은 지난해 1월 의무 근무대와 장병 이동숙소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자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대형 벽걸이형 TV와 냉장고, 비데 등 5천여 개 품목, 9억 원 상당의 비품 기부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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