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 "퇴직보험 담합 과징금 정당"
입력 2009-11-18 10:57  | 수정 2009-11-18 10:57
퇴직보험 상품을 담합한 삼성생명보험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정당하고, 일부 잘못 산정된 금액만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이 교보생명, 대한생명과 함께 퇴직보험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등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7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