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왕릉 아파트' 건설사 대표 조사…입주 예정자들 눈물의 고발
입력 2022-02-07 08:53  | 수정 2022-02-07 09:23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 사진=매경DB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법 위반' 입장 고수
입주 예정자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고발…직무유기 혐의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가 고발된 건설사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 A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대광이엔씨 대표 C씨도 이달 중 조사하기 위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들 건설사는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해 소환하지 못했던 C씨도 조만간 날짜를 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 건설사 3곳과 서구청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를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진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를 재개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2월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 장릉 인근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으라고 고시했을 때 관계 기관에 직접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했으며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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