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추가 증거 없는데 구속 유감"
입력 2022-02-05 16:37  | 수정 2022-02-05 16:42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입장문 내고 "아들 받는 것도 몰랐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기각된 후
약 두 달 만에 구속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1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곽 전 의원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받는 것도 몰랐다"며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또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무슨 이유로 아들에게 이 만한 돈을 준 것인지 알아볼 기회가 없어 저도 궁금합니다만,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만큼은 믿어달라"며 "저는 대장동 사업에 털끝 하나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청탁 받거나 부탁받지 않았고, 이들의 사업에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4월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였고,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구속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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